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침 혐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한은실 시의원(비례·60·여)의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지난 15일 4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에서 지정받은 일정 기간에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받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4월 수지구에 위치한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한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4일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8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한 의원의 절도사건과 관련 용인시의회의 의원 제명결정에 반발해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이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4차 심리를 열고 “청렴의지와 도덕적 비난의 경중,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의원 신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시의회의 징계재량권 일탈에 대한 자료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한 의원 측에 형사사건 기록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행정재판 심리는 내년 1월 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제4별관 20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