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내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22일 불법주차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의 대문과 담장, 주택 사이의 경계담장, 화단 등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주차 공간 설치비용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차 공간을 추가로 늘리거나 전주와 통신주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하며, 기존 담장에 설치된 시설물 재설치 할 경우도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주차장 설치지원금은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자 입증 서류, 개략 설계서 또는 견적서 등을 시 교통정책과 주차시설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문제가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큰 갈등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031-324-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