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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버스 합법화…출·퇴근 문제 해결

박준선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수도권 주민들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한·기흥구)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등의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의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에서 회원을 모집해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출근 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e버스를 운영했다. 당시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운행개시 후 얼마 뒤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박준선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은 광역버스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학, 통근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의 혼잡 및 승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