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공무원 징계 폭탄’을 맞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30일 실시한 용인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7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46명을 문책토록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총146명으로 중징계 6명, 경징계 22명 훈계 118명이 해당한다.
도는 관급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반환된 5억여원을 기능직공무원이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부적정하게 내 준 2명과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1명 등 3명도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자원봉사센터 인사운영 부적정 등과 관련해 136명을 경징계 및 훈계조치토록 했다. 도는 지방세 과세누락과 과다설계 등 15건 233억60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