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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 제한

26일까지 의견접수…4월중 고시


용인시는 고속도로변 무분별한 대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변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 표시를 제한한다.

이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정비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의 양측 도로에서 광고물까지 500m 이내에 설치하는 옥상 간판, 가로형 간판을 제한한다.

옥상간판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외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가 당해 건물 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는 1.8미터 이하여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용인 구간은 각각 15.8km, 27km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상업지역은 1.7km, 영동고속도로의 공업지역은 800m다.

고시일 이전에 법에 따라 설치를 했거나 허가·신고 한 광고물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되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는 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기존 옥상간판은 연면적 1/2이상 사용하는 자기건물일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