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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분쟁 ‘일단락’

경기도, 용인·평택시 협의 상생방안 마련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0여년간 지속돼 온 용인ㆍ평택시의 갈등 및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분쟁을 용인ㆍ평택시와 상호 협의해 양시가 서로 Win-Win 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평택시의 상수원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상류인 용인시의 북리공업단지 및 남사신도시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에서는 용인ㆍ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도 용인ㆍ평택시와 협약을 체결해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을 개정 (2008년 12월4일)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이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20km 이내에 공장입지가 전면 금지돼 용인시 북리공업단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제한됐으나, 지침 개정 이후에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이 취수지점 으로부터 7km 이내로 대폭 완화돼 북리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도에서는 상류 용인시 개발로 인한 상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남사신도시 및 북리 공업지역을 친환경적 관리해 평택시가 송탄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용인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용인시와 평택시간의 협의는 전국에서 최초로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간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