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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전자 탑승유무 관계없다”

처인구,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용인시 처인구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심화된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9대를 20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CCTV를 설치한 곳은 김량장동 우리은행 앞, 용인사거리, 용인터미널, 이약국, 백산빌딩 등 5개소와 마평동 용인세무서 앞, 역북동 용인소방서 앞, 포곡읍 둔전리 뚜레주르 앞, 양지면 양지초교 진입로 등 9개소다.

처인구는 3월부터 무인단속 CCTV에 대한 홍보와 시범단속을 실시한 후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단속 지역에 7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 탑승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시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인구 건설교통과 유기영 과장은 “근래에 차량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교통질서 준수와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