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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총 7.31km 구간, 나들목 3개소…총 1696억 투자



용인시가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 포곡읍 금어리 일원의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을 지난 15일 승인 했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지난해 (주)동양건설산업 외 8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출자한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 해 왔다.

시에 따르면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가 시행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며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간 7.31km 구간에 너비 4차로 도로가 건설된다.

또한 제일·대대·포곡IC 등 3곳에 나들목이 개설되고 평면교차로 1곳의 진·출입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체 7km 구간 중 8개 구간(1.6km)은 교량으로, 10개 구간(4.0km)은 터널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총 1696억원(2004년 불변가격 기준)이 투자 되며 토지보상비 325억원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맡는다.

사업시행자인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는 도로 건설을 완료한 후 용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30년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가 완공되면 42번 국도 용인 처인구 중심지 통과에 따른 고질적인 체증 완화와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