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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 지침 개정…용인·평택 상생발전 가능”

상수원보호구역철폐위원회…“용역엔 존폐검토 안됐다”반발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18일 경기중기센터 중회의실에서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남사면 주민들이 용역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는 없고 수질개선 방안과 통합지침 개정안에 대한 피해 감소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남사면 일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식수원·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제 불가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수년간 대립하며 갈등을 빚어 온 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30일 연구용역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지난해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여건 변화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와 용인시의 개발계획 실현이 모두 가능한 방안도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입지의 통합 지침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은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북리 공업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오는 9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유하거리 10㎞ 규정을 취수장에서 7㎞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한 상태에서 개발계획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용인~평택 양 지자체간 합리적인 협의 방향으로 계량적 편익 비교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평택에 다목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비용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개발편익을 하류(평택지역)에서도 공유한다는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위원회(위원장 이찬재 철폐위)는 “통합 지침 개정에만 맞춘 용역 결과가 무슨 소용”이나며 반발하고 있다.

이찬재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수질개선 방안과 통합지침 개정안에 맞춰진 것이 세금을 들여 한 결과냐”며 반발했다.

한편 시에서는 통합지침이 개정되면 정책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북리공업지역 지구 지정과 남사복합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북리공업지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남사면과 이동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면적이 축소된다”며 “시는 개별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직접 피해면적은 전체의 7%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