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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적 개발계획 17건 우선 개발

영어마을, 동부권여성복지관 등 정책적 사업 우선 추진
주택법상 ‘아파트’사업 이상 민간개발…2010년에나 가능

   
 
기획/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동부권


팔당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이하·오총 관리계획)에 따라 용인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이하 오총 시행계획)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총관리계획에 반영한 정책적 개발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오염총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경우 주택법상 ‘아파트’ 사업 미만의 개발은 자연증가 배출량으로 검토하되, 유역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러나 주택법상 ‘아파트’ 사업 이상의 오염배출량이 증가하는 민간개발계획은 추진이 불가능해 졌다.

□ 정책적 개발 계획 우선 추진…민간개발계획 추진 불허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용인시가 공고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계획은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 동부권 즉 처인구를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는데 궁긍적인 목적을 두고 시행의 목적 달성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있다.

특히 시는 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한 정책적 개발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오염 배출량 최소화를 유도한다고 공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오총 관리계획에 반영한 34건의 추가 개발사업 중 정책적 개발계획 17건을 우선 개발 할 계획이다.

모현초부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포곡금어택지개발사업, 역북지구, 행정타운 상업지역, 유방지구 단위계획, 고림지구 단위계획, 영어마을 건립,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건립, 외대 기숙사 신축, 기흥~용인간 도로건설, 양지~포곡간 도로개설, 삼가~대촌간 도로개설, 마성IC 접속도로개설, 용인주거환경개선사업, 백암온천지역 개발, 청소년 수련원 증축, 시민체육시설 등이 모현하수처리장 방류수질 평가 전까지 우선 착공 된다.

그러나 시는 오총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포함) 대상이나 주택법상 5층 이하 아파트 사업 미만 사업의 자연증가를 제외한 일체의 개발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역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 전·후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거나(0.05kg/일 이내)지역 공공복리시설의 경우 기반시설 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는 가능하다.

□ 5개 지역 하수처리장 2010년까지 신·증설
시는 주요 오염 삭감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및 신·증설이 추진된다.

시는 현재 1일 4만8000톤 규모의 용인하수종말처리장을 2010년까지 방류수질 BOD 5ppm이하 방류수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일 1만6000톤 규모의 모현하수처리장(방류수질 BOD 4ppm이하)과 1일 800톤 규모의 동부레스피아(방류수질 BOD 5ppm이하), 1일 1000톤의 추계레스피아(방류수질 BOD 5ppm이하) 등을 2009년 말에 신설하고 모현하수처리장 증설과 1일 3000톤 규모의 백암레스피아(방류수질 BOD5ppm) 신설은 2010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하수 관거배출비 저감을 위한 관거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는 이를 위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에서 정한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팔당대책지역 I권역(모현)내 연면적 800㎡(숙박, 음식점은 400㎡) 이상 건축물 신·증축은 불가하다.(단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이 가능한 경우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시설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사전검토를 거쳐 기반시설사업 부하량 범위내에서 할당)

팔당대책지역 II권역(포곡읍,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내 신·증설되는 연면적은 800㎡(숙박, 음식점은 400㎡)이상 건축물의 발생하수는 전량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조건으로 허가 한다.

□ 민간개발 2010년 이후에나
가능
시는 환경부의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민간개발의 착공시기를 관리하고 오염원 자료관리와 수질 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한다.
특히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협의 때 환경부 승인 조건인 모현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평가 전까지 할당 부하량 범위 안에서 사업이 착공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자연증가를 제외한 개발부하량을 기승인 401kg, 추가개발 771kg 등 총 1일 1172kg의 개발 부하량의 오총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총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모현하수처시설이 완료되는 2009년 말 이전까지 추가 개발계획에 의한 배출부하량 1일 771kg 중 40%에 해당하는 1일 293.1kg(용인, 모현하수처리장 유입 개발계획 1일 53.6kg, 자체처리장 등 기타 239.5kg)을 우선 할당하고, 이후 방류수질을 BOD 4ppm 이하로 달성할 경우 나머지 478.2kg을 사용토록 조건을 내걸었다.
시는 오총 시행계획에 모현처리장 방류수 평가 전(2009년 말) 할당 부하량 1일 293kg 중 영어마을, 여성복지회관, 외대 기숙사 등 공공 및 숙원사업에 53.6kg을 우선 할당했으며 여유가 있을 경우 민간 부문에 할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머지 239.5kg은 역북지구, 청소년수련원 등 자체처리장 설치계획의 개발계획 등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모현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09년 말 이전까지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1일 771kg의 40%인 1일 293.1kg으로 제한해 사실상 추가 개발계획 34건 중 2009년 이전 개발 가능한 사업은 자체하수처리장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14건이다.

자체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한 6건의 개발로 배출되는 예상 부하량만 1일 224kg에 달하는 등 정책적 개발계획으로 인한 14개 사업의 배출부하량이 개발 가능 물량의 98%인 1일 287.5kg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09년 말 이전까지 개발할 수 있는 민간 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한편 시는 2009년 모현하수처리장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할당 부하FD 활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자연 할당량이 초과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연차별, 유역별 할당부하량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총 부하량 범위 내에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효율적인 계획변경을 위해 매년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시는 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유역별 오염부하 할당량 초과시에는 기반시설 부하량중 일부를 초과분으로 활용하고 개발계획 추진 상황을 고려, 2011년 내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1단계 개발계획에서 제외해 여유부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