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최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지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