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연이은 폭언 등으로 논란이 돼 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가 오 회장의 징계를 확정하면서, 오 회장은 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임원 자격을 잃게 돼 ‘당연 퇴임’됐다.
용인시와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 체육회는 지난 11일 오광환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5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 중 오 회장이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이다.
당초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한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6개월을 결정했으나 표창 감경으로 3개월이 줄었다.
이에 도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표창 감경의 이유는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시 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후 시 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4월 재심을 진행, 종전과 같은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도 체육회는 지난 5일 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도 체육회는 이날 시 체육회에 보낸 공문에서 징계 결과와 함께 징계 처분에 따른 당연 퇴임 관련 규정을 함께 첨부했다.
도체육회 및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 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징계결과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공문 전달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오 회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 회장은 도 체육회 결정에 반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