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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수원시, 광교 송전탑 갈등 ‘스파크’

수원시, 사전 협의도 없이 철탑 이전 강행
용인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법정 공방 확전… 형사고발 등 총력전 별러

용인신문 |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을 놓고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공동 시행사인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수 차례 갈등을 겪은데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 수원시가 송전탑 이설을 강행하자 용인시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용인시는 수원시가 공동개발이익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양 도시 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수원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 없이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투입해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했다.

 

또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 체결 사실 또한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와 수원시, GH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수원시가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성복동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용인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