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뒤로 밀렸다. 당초 사안이 명료하여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자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의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3월 21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은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14일 뒤 탄핵 선고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3월 26일까지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지 않으면 3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기일이 100일을 넘기며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갖 지라시가 난무하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을 넘겨 6인 체제로 만든 다음 기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마저 유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문이 유언비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국은 국론이 양분되었고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혼돈에 빠지면서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3월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려보내 9번째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6번을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15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전에 행사한 25번의 거부권을 더하면 도합 40번의 거부권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뭉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이유도 국회 추천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3월 24일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판결 무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최상목은 헌법상 임무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은 무려 9번이나 행사했다. 탄핵 사유가 그야말로 차고도 넘친다.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종료된다. 실로 아수라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