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한 사람은 물론, 뒷자리 동승자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시 1000만 원,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 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최대 48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시민은 물론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육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