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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실패한 쿠데타 처단은 당연

오룡(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오룡 인문학 연구소 원장)

 

용인신문 |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대에게 행하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구약성경 레위기 24절 내용이다. 고대 유대인 율법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내용은 복수가 아닌 공정성으로 정의 실현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문은 섬뜩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박완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끔찍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종북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척결을 지시했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궁금하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내용을 담았는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처단’은 당연지사의 역사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13차례의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그것조차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은 자명하지만.

 

1948년 10월, 여순사건 진압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것을 최초로 6.25 전쟁 직후에 2번, 1951년 발췌개헌과 1952년 사사오입 개헌 반대 진압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비상계엄을 선택했지만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 후 망명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는 1962년 12월 6일까지 계엄령을 통해 군부의 권력장악을 완수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 진압,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에도 각각 비상계엄을 내렸다.10·26 사건 이후에 최규하는 제주 제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해제됐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더라면. 더 이상의 생각은 끔찍하다. 고대, 원칙을 강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현대, 법대로 처벌, 공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