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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정부 국비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 학원 ‘한파’

학원비 수강자가 납부…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취업시 전액 환불
복지부, 양성지침 변경에 학원들 줄폐업 위기… 장롱면허 차단 부작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신문 | 정부가 올 들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롱면허를 없애기 위해 교육시간을 늘리고 수강료 국비 지원 방식을 강화하자 늘 북적이던 학원에 수강생들이 종적을 감춰 올 하반기에는 양성학원이 줄줄이 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에 따르면 그간 소액 자부담만 하면 고용노동부가 무조건 전액에 가까운 수강료를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등록 시 전액을 수강자가 납부하고, 자격증 취득 후 동종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유지 시에만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더구나 교육 이수 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됐고 수강료가 기존 45~80만원에서 신규 70~100여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취업보다는 자격증만 따놓고 보자던 대부분의 장롱면허 수강생들이 자취를 감춰 예년에 비해 90% 이상 등록자가 감소했다.

 

용인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을 운영하는 Y학원에 따르면 “규모가 큰 저희 학원도 많이 줄었지만 주변 다른 학원들의 경우 그동안 수강생이 100명이 등록했다면 이 발표 후 2~5명 정도 모이는 실정”이라며 “폐업 상황에 몰린 학원들이 하반기로 가면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다.

 

수년간 노인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S씨는 “올해 요양보호사 학원을 개원할 계획이었다가 상황이 심각해 뜻을 접었다”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요양보호사가 태부족한 현실에서 무작정 장롱면허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인식 개선을 통해 장롱면허자를 일터로 끌어내는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취업중인 요양보호사 중 시설 종사자는 18% 남짓이고 나머지 84% 정도가 시간이 자유로운 재가요양보호사여서 실제 노인요양원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줄을 잇고, 심지어 입소했던 노인을 퇴소시키는 지경”이라며 “낮은 임금과 궂은 일로 인식되는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좋은 일터라는 인식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취업률이 저조해 수강료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가족 케어 시에도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훗날 부모나 부부를 간병할 경우를 대비해 장롱면허를 따두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94만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약 25%인 48만여명에 불과하다. 약 75%인 146만여명이 장롱면허인 셈이다.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어서 노인요양은 발등의 불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대학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였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