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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신문]“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이렇게”

용인시, 지역내 추진사업 민원 이어지자 홍보물 ‘제작·배포’

[용인신문] 용인시가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각종 민원 및 사법기관 수사 등이 이어지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나섰다.

 

일부 주택조합 추진위 등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자 대응에 나선 것.

 

시는 지난 10일 용인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건설 사업과 관련,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 절차와 사업의 장단점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일부 주택조합 추진위 측이 택지 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실제로 사업 부지를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확보했다고 속여 수사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무주택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에는 지역주택조합의 모집부터 사업 신고, 사업 승인, 준공까지의 절차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 등 유의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조합원의 교체·신규·충원에 관한 기준,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과 잘못된 자금관리로 인한 피해 예방법, 지역주택조합 Q&A 등도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에는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5곳,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조합이 1곳, 사업 승인 단계에 있는 조합이 4곳, 공사 중인 조합이 3곳 등 총 13개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앞서 지난 8월 시가 해당 조합들을 대상으로 법령준수 여부 등을 실태 점검한 결과 불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추진위) 내부 갈등으로 향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홍보물은 지역 내 3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 배포됐으며, 시는 관련 현수막도 주요 교차로 10곳에 붙이기로 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안내 홍보물을 제작했다”며 “용인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제작해 배포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