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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사람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형용욱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지침으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마련

 

[용인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의 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다행이다.

 

최근 국민이 상심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과 공직자 윤리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이미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년 9월 시행,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이고 대부분 공직사회에서는 기관별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내부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져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4년 연속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올해는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쇄신하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이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즉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 등 10가지 임직원 행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속한 청렴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사회적 파장이 큰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연금청구, 환수금 등의 모바일 수납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령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타 기관 자료 직접확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정부패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빈틈없이 갖춰진 예방시스템과 이를 운영하고 이행하는 사람의 투철한 의지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