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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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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 수급 기준 대폭 완화

소비자물가 반영 연금액 인상 선정기준액 상향… 수혜 대상↑

박기현 기자

용인신문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올랐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도 낮아졌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으로 확정됐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을 반영한 조치다. ■ 올해 1961년생 신규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신청 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