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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배상 책임규명 묻히나?

LOCAL FOCUS _ 용인경전철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신청 패소… 용인시 수천억 배상 덤터기
봄바디어사 등 사업시행자 30년 이익금 한꺼번에 보존 최악 결과

 

[용인신문]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이다. 용인경량전철(주)이 총 사업비의 59%를 지불하는 대신 2043년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BTO(수익형민자사업)형식이었다.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용인경전철 운영은 2013년 개통 이후 2016년까지 최초 3년간은 (주)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에서 담당했다. 2016년 8월부터는 신분당선 전 구간을 위탁 운영하는 네오트랜스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민간자본 투자회사에 대한 손실금 배상 문제로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았다가, 2014년 9월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전철로 인한 재정파탄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와 원인은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전철 중 최초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에서 경전철로 환승, 전대‧에버랜드역까지를 잇는 노선이다. 1996년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2011년 4월 16일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장인 용인시장이 바뀌면서 개통이 연기됐다. 이유인 즉, 일부 노선 구간의 소음과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문제점 때문이었다. 공사 시행사였던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종 운영권자인 용인시와의 갈등이 시작된 지점이다. 그 결과, 2013년 4월 26일에야 개통이 됐다.

 

용인시는 한량에 23억 5000만원에 이르던 경전철 30대를 2년여간 창고 속에 방치했다. 물론 이 부분의 손실비용 까지 용인시가 나중에 다 배상해야 했다. 사실상 용인시가 제기했던 소음과 안전문제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는 2011년 1월 11일 갑자기 사업시행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 달 후인 2월18일엔 용인경전철(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신청서를 냈다. 당시 김학규 시장은 용인시의 승소를 장담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로인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 측에 배상한 금액은 사업자 측이 부담한 건설비용과 손실 각각 2628억원과 5159억원 등 총 7787억원이었다. 지급기한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포함하면 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행정소송 패소 사건으로 기록될만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유명 T법무법인을 비롯, 사업시행사였던 봄바디어사조차 용인시의 국제중재판소행을 반대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용인시와 새 변호인단 측은 소송을 강행, 패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용인시와 변호인단의 억지스런 태도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시는 패소 후에도 100억원 규모의 변호인단 비용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봄바디어사 포함)측은 30년간 거둬들여야 할 투자금과 이익금, 심지어 손실 부분까지 한꺼번에 용인시로부터 보존 받은 셈이다.  반면, 용인시는 배상금 지급을 위해 수천 억(이자 부문 포함)원 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고, 수년간 재정위기 고통 분담을 감내해왔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와 계약해지를 안했다면 어땠을까? 최소 1조 원대(원금과 이자, 각종 기회 비용)이상의 손실을 막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서 용인경전철 사태는 최악의 행정 파탄 사례라는 평가다.  지금도 왜, 당시 김학규 시장과 경전철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순옥씨가 경전철 사업시행자 해지를 강행했고, 국제중재재판소로 사건을 끌고 갔는지는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다. 그 시절 고 최 아무개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내부에조차 강력반대 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 시청 밖에서는 경전철 운영권과 관련, 각종 소문이 무성했지만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7년째 운행 중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혈세먹는 하마’로 규정됐던 용인경전철은 하루 3~4만여 명이 탑승하고 있고, 이 노선을 기반으로 경전철 연장선과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밑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애당초 우려했던 수요예측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7년 여전 주민들이 제기했던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는 29일 주민 8명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주민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상고심이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단지 왜 더 비싼 법무법인 로펌으로 교체했는지, 그로인해 용인시에 입힌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뿐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소송단 역시 용인시가 사업 해지를 했던 원인과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가서 8000억원 대의 배상금 판결(패소)을 자초한 진짜 이유와 주범을 찾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처음부터 주민소송단이 문제제기를 잘못한 것인지, 재판부가 쟁점을 잘못 파악한 것인지, 검찰이 경전철 비리 초동수사를 잘못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되 짚어봐야 할 때다. 용인경전철은 여전히 수많은 의문점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왜 경전철이 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