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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년 12월 20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정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분량 최소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편성고시 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편성고시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구분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편성고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로 창작해야 하는 분량이 명시되지 않아 신규창작 비율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 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편성고시는 2017년 12월 27일 관보게재를 거쳐 6개월이 경과된 날인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