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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경기도의회 이상희의원,문화예술 후원활성화 조례 제정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7년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재원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후원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분야 후원활성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현재 국내의 후원문화는 외국 문화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직 미성숙되어 문화예술 후원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면서 “이제는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후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