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품 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