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