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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의료분쟁 예방 및 법률자문

용인시는 최근 의료사고 분쟁이 이슈화됨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의 과실치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는 2012년도에 비해 177.9% 증가, 경기도는 337건을 기록했다.

용인시 각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 및 분쟁조정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질환에 관한 사전설명 이행 지도, 의료법 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용인시민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이 의료사고 시 대처 방안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분쟁 상담은 의료분쟁 상담센터(1670-2545), 법률 자문은 법률구조공단(031-526-6439), 용인 시민 무료 법률 상담(031-324-3119)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