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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방식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내년 말까지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용인지역 내 3개 선거구는 모두 분구대상에 포함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가 밀집된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반면, 여의도 정치를 주도해 온 영·호남 지역 의원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 분구여건을 넘어섰지만, 영·호남 중심의 중앙정치권 논리에 밀린 게리멘더링으로 무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정했다.
헌재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인구편차 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 같은 불균형은 같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하는 곳은 전국246개 선거구 중 62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선거구 기준 각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 만 8475명이다. 헌재 결정을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를 나눌 경우 상한인구수는 27만 7966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8984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52곳의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조정대상이다. 용인지역 갑·을·병 선거구를 비롯해 수원시 갑·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성남시 분당 갑 등 경기지역 16개 선거구는 모두 인구편차가 2대1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달리 전북지역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 등 9개 선거구, 경북지역은 영천, 상주, 문경 등 9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지역정가는 이번 헌재 결정과 함께 20대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구도가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흥지역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높아 중앙무대 정객들의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포착돼 온 터에 헌재 발 정치폭풍으로 더 많은 정객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기준으로 볼 때 용인지역은 최소 2곳의 선거구 분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수도권 대도시 특성상, 영·호남 거물급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