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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주 리조트 참사 양성호 씨 의사자신청 ‘추진’

이우현 의원, “붕괴현장서 후배 구하려 살신성인”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5)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에 대한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 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험을 보고 도움을 주려다 숨진 이를 말한다.

국회 해병대 전우회 회장인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양씨가 보여준 희생정신이야 말로 크게는 나라를, 좁게는 내 옆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겠다는 기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붕괴현장에 뛰어들어 구조활동을 벌이다 명예롭게 숨진 양씨를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처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것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정흥원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故 양성호 씨를 살신성인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양씨는 지난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에서 붕괴 직후 탈출했다가 후배를 구하려고 다시 들어가며 변을 당했다.

양 씨가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보조비와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달하는 보상금이 유족에 지급되는 등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