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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도시공사 살리기'…원죄론 확산

안행부 지침 위반 뻔히 알지만…시'공공시설 마비 우려 고육책'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부도위기에서 벗어났다. 시의회가 18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일단 가장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러나 채무보증 동의안 통과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돼 의결된 채무보증안이 안전행정부 지침을 위반한 ‘불법’이었음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불법을 알면서도 도시공사 부도 방지를 위해 채무보증안을 추진한 담당 공직자들은 ‘중징계’ 등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사 부도사태를 막으려한 것으로 확인돼, 당초 역북지구 토지리턴제를 승인했던 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용인도시공사 토지리턴금 1809억원의 채무보증동의안을 가결했다. 23명 의원 중 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 용인시 재정난의 뇌관이 된 역북지구 사업부지 모습.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시에서 땅을 매입해 지어 놓은 역북동주민센터 청사만 덩그러니 건설돼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태가 이지경이 됐음에도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넓은 부지에 홀로 서 있는 동사무소 청사처럼, 100만 인구의 용인시에 공직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상정자체가 사실상 불법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용인도시공사가 안행부 승인없이 3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다가 오는 3월까지 공사채 발행금지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1808억 원의 채무는 차환이 아닌 신규 공사채에 해당한다. 또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명시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정부 사전승인 절차도 어겼다.

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동의안 처리를 진행한 시 재정경제국장과 재정법무과장 등 공직자들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들 공직자들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과 안행부 측의 처벌에 따른 지침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사 부도와 연쇄적으로 따라올 사회 공공시설 마비 등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와 시의회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초 시의회의 반대의견과 담당직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계약을 묵인한 당시 담당 국장 등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도시공사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토지리턴제를 승인한 이사회의에 참석했던 A서기관 등에 대한 책임압박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용인출신 공직자라며 자신들이 ‘용인’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던 행동은 어디가고, 용인시를 둘러싼 큰 위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작 시를 위해 희생하는 다른지역 출신, 더욱이 도 공무원 출신 담당 과장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일부 고위 공무원의 경우 지금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대체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조사특위 조사결과 당시 담당부서에서조차 리턴제 승인을 반대했음에도 공사 관리부서 책임자로 이사회에 참석해 이를 승인한 공직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시장이 직접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상화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언급한 만큼,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토지리턴제 계약 당시 업무를 추진한 공사 임·직원들과 시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및 수사의뢰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