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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 "농성 장애인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경찰에 수지 IL 센터 수사의뢰, 센터측 “농성에 대한 보복” 반발

지난달 21일부터 경전철 운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청 입구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여온 장애인 단체에 대해 시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가 보조금 및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

해당 장애인 단체는 “농성에 대한 시 측의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집행부의 감정이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시는 지난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지장애인자립자활센터(이하 수지IL센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초 진행한 수지IL센터 정기 지도점검결과 시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 시에 따르면 수지IL센터는 도 지원금과 시 예산을 포함해 연간 9500만원의 보조금과 8900만원의 후원금을 별도의 예산 집행 기준도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 수지IL센터는 총 1500여 만원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차량 유류비 법인카드 사용 △타 사업장 후원금·보조금 부당 사용 △명절 물품 지급 부적정 △부채상환금 지급 부적정 등 총 110여 건이다.

특히 수지IL센터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돼 있는 또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 두 곳에 수지IL센터 후원금 및 보조금 860여 만원을 부당하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측은 수지IL센터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지IL센터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269만원과 후원금 1250여만원을 환수조치토록 했으나 수지IL센터가 점검결과에 불복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지IL센터 측은 시의 이번 수사의뢰 조치가 공투단의 농성과 무관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점검결과 지적된 110건 모두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바가 없고, 후원금도 30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지도점검 결과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수지IL센터 이도건 대표는 “지도점검도 예정보다 앞당겨 서둘러 진행하는 등 수지IL센터가 공투단에 참여해 농성을 벌인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