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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경전철은 우여곡절 끝에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인다. 사진은 포곡읍 경안천에서 바라본 저녁노을 속 교각위를 달리는 경전철. <사진 김종경 기자 poet0120@gmail.com> |
주민소송단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경전철 개통 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약 9000명으로 당초 예상인원(17만명)의 5%에 불과해 앞으로 운영비만으로도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30년간 2조6099억원이 지급돼야 해 총 3조1193억원, 매년 1093억원이 들어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추진한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는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간접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홍택 고기교회목사를 포함한 주민 12명이며 피고는 김학규 용인시장 1명이다.
주민소송단이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