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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자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10명 안팎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전철 개통 이후의 운영비 협상문제 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소송에 나서겠다”며 소송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주민소송단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던 392명 가운데 수지시민연대와 용인생협 등 단체 대표 10명 이내로 원고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소송 상대는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4월 도에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완료 이후에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간 점과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점,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점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