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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이찬열(수원)·강기윤(창원)·이우현(용인 갑)·김민기(용인 을) 국회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학규 용인시장, 수원·성남·고양, 경남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5개 지역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과 광역시에 준하는 사무 권한·재원 배분·행정 조직상 특례 부여 등을 담은 건의문을 유정복 장관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장들은 건의문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50만 명 도시에 부여하는 권한밖에 없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연구위원은 “과거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켰던 관례를 깨고 인구 4만의 충남 계룡시와 동일한 자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며 “규모에 맞는 적절한 차등 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로 특례시와 직통시를 제시했다.
특례시는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모델이고 직통시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시 모델이다.
그는 또 “큰 틀의 변화가 필요없는 특례시 모델을 우선 채택한 뒤 직통시 모델은 여타 자치제도 개혁과제와 연계해 추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 명)와 창원시(109만 명)이고 성남시(98만 명), 고양시(97만5천 명), 용인시(95만 명)는 2∼3년 내에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