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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 특사경, 원산지 표시위반 등 적발

추석 앞두고 무더기 '철퇴'

떡류·한과류등 성수품
짝퉁 국내산 표시 혐의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도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2일 용인과 남양주 등 경기지역 내에서 떡류, 한과류 등 추석절 성수식품 위생 및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수원지검과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경기 남부지역 내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1 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유통기간 임의연장,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지역 A식품은 중국산 쌀을 원료로 한과 ‘쌀튀밥’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했고, 고양시 B업소는 ‘고추튀김’ 96박스를 유통기한 1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C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소로 8월5일부터 31일까지 사색송편 (흑미송편, 흰송편, 호박송편)을 종류별로 각각 제조 가공 후, 아무런 표시 없는 제품 14톤을 마대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 건강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