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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구센터 Vs 소속 학교 '훈련보상금' 갈등

학교 측 50% 요구에 시·축구센터 "근거없다" 일축

용인시축구센터 소속으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신갈고와 원삼·백암중학교 측등이 선수들의 프로진출시 지급받는 훈련보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축구센터 측에 훈련보상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축구팀을 폐지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와 용인시축구센터에 따르면 센터 소속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팀을 둔 원삼·백암중과 신갈고교는 지난달 초 공문을 통해 훈련보상금의 50%를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축구팀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의 관리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축구팀 지도자의 급여 등은 축구센터가 현재와 같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훈련보상금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만 23세 이전 선수가 첫 프로계약을 맺거나 해외로 진출했을 때 이전 소속 클럽에 주는 것으로, 선수 육성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프로선수들의 이적료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 프로팀이나 해외로 진출한 센터 소속 선수들이 50여명으로, 이들 선수를 영입한 구단으로부터 받은 훈련보상금 등으로 적립된 센터의 장학기금만 19억원에 달한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 훈령과 지침 상 학교 운동부 운영비와 훈련보상금 등은 학교 회계로 편입한 뒤 법인카드르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도자 채용도 시는 추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규정대로 하기 위해 협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갈고교 관계자는 “운영비 등이 학교회계로 편입돼 있지 않아 담당 교사 등이 징계위기에 놓여있다”며 “교사들이 징계를 받아가면서까지 축구팀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입장은 이들 학교 주장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는 납입금(운영비)는 학교 회계로 편입해 법인카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훈련보상금의 경우 학교회계편입 의무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축구센터 측은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운영비의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할 수 있지만, 센터 수익금 개념인 훈련보상금은 선수 발전기금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학교 축구부는 축구센터 소속으로 팀 운영에 따른 경비 전액을 시와 센터가 부담한다. 즉, 팀 이름만 각급 학교명을 빌려쓰는 셈이다.
학생들의 수업과 훈련장소 간의 이동 편의 등을 위해 시와 센터가 이들 학교가 협의해 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들 학교들은 그동안 팀 운영에 따른 공식적인 경비를 한 번도 지출하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들이 계속 훈련보상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학교 팀을 없애고 클럽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유럽과 미주 등 축구선진국 대부분이 클럽식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삼중학교의 경우 축구팀이 해체될 경우 자칫 학교 폐교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삼중 전교생 중 축구센터 소속 축구선수들이 30%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
즉, 전교생 130여명의 원삼 중은 축구선수들이 빠져나갈 경우 학생 수가 학교 정원에 미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