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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사회 "위약금 후폭풍…신중해야" 우려의 목소리

시, 민자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재검토 착수

   
역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학규 시장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섣불리 재검토 할 경우 자칫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도로와 하수시설 민자사업에 대한 재무재구조화 검토에 들어갔다.
민자도로 검토 대상은 기흥~용인(6.91㎞)과 양지~포곡(7.31㎞), 삼가~포곡(8.9㎞) 등 민자도로 3곳 총 연장 23.12km 구간이다.
총 투자비만 6314억 원(시비 1861억 원 포함)에 달하며, 완공 뒤 소유권이 시로 이관되고 투자자는 30년간 유료 운영하게 된다.

이들 민자도로 3곳은 모두 2009년 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현재 사업 시행사 측의 자금난과 시의 토지보상비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상황을 감안,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 실제 삼가~대촌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현재 공사 중인 도로사업 토지보상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서는 이들 민자도로사업의 재검토 보다 사업시기 조정 등의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시 측이 재검토 할 경우 위약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자도로 사업 시행사 한 곳은 사업진행이 늦어지자 시 측에 100억 원 대의 위약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이 정상화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수익형민자사업(BTO)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인 하수관거사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익 배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협약 변경에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시는 BTO방식으로 하수처리장 12곳(사업비 504억원)을 건설 운영 중이며, 하수관거 총 253km(1116억원)를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무재구조화 등에 대한 논의는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선 세부적인 재무구조를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