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섣불리 재검토 할 경우 자칫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도로와 하수시설 민자사업에 대한 재무재구조화 검토에 들어갔다.
민자도로 검토 대상은 기흥~용인(6.91㎞)과 양지~포곡(7.31㎞), 삼가~포곡(8.9㎞) 등 민자도로 3곳 총 연장 23.12km 구간이다.
총 투자비만 6314억 원(시비 1861억 원 포함)에 달하며, 완공 뒤 소유권이 시로 이관되고 투자자는 30년간 유료 운영하게 된다.
이들 민자도로 3곳은 모두 2009년 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현재 사업 시행사 측의 자금난과 시의 토지보상비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상황을 감안,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 실제 삼가~대촌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현재 공사 중인 도로사업 토지보상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서는 이들 민자도로사업의 재검토 보다 사업시기 조정 등의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시 측이 재검토 할 경우 위약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자도로 사업 시행사 한 곳은 사업진행이 늦어지자 시 측에 100억 원 대의 위약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이 정상화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수익형민자사업(BTO)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인 하수관거사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익 배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협약 변경에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시는 BTO방식으로 하수처리장 12곳(사업비 504억원)을 건설 운영 중이며, 하수관거 총 253km(1116억원)를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무재구조화 등에 대한 논의는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선 세부적인 재무구조를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