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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공사가 상정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C블록 계약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계약안은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해 주는 대신 시행사의 수익은 전액 공사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 건축비 3.3㎡당 300만원보다 낮은 275만원에 건물을 짓는 대신 입주율이 10%씩 높아질 때마다 3.3㎡당 5만원을 추가로 시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이사회 측은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해 줄 경우 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분양 홍보 등 민간업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미분양 매입률 완화 등 재협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한 기존 사업자 거원디앤씨에게 20일까지 주기로 한 토지매매 대금 1271억 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311억 원 상환도 늦어지게 됐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8만4254㎡)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거원디앤씨에 매각했다. 그러나 C블록(5만8297㎡) 계약기간이 지난 5월20일 만료되자 거원디앤씨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자, 우선사업대상자를 재공모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시공사와 계약 전반에 대해 재협상하는 한편 거원디앤씨에도 토지대금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