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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진행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감사를 청구했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의 1조원 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0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T/F)팀을 설치하고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해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배했다.
또 당시 T/F팀 경전철보좌관을 공모하며 만 60세 이상자를 선발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경력 심의 없이 부적격자를 특혜 채용하는 등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시는 올 2월 에버랜드와 경전철 운영 협약을 맺으며 에버랜드 관광객 660만여명의 35%인 227만여명의 이용수요 증대가 예상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량전철 20대에 3년간 무상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에버랜드에 별다른 조건 없이 제공, 이 기간 상업광고 유치 불가에 따른 시의 손실액이 2억8000만원으로 예상되는 등 업무제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경전철 사업 출자자의 지분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도 미흡했다.
시는 용인경전철(주)의 대표 출자자인 봄바디사가 실시협약과 달리 지분(60%)을 자회사에 모두 양도해 출자자가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협약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지만, 업무 분장이나 문서 등록을 하지 않는 사무관리 규정을 어겨 비리행위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를 청구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측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50여일 간 진행한 감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
현근택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는 “당초부터 감사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었다”며 “자료 등을 보완해 오는 9월 중 1조 120억 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대상은 전·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수요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