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색출을 위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15일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역 내 1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명단과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사유, 귀원 일시, 인적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위반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