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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남성의 엽기적인 사체 훼손으로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10대 소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지난 12일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 200여명이 주민들이 운집해 피의자 심 아무개(19)씨의 얼굴공개와 엄정한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은 피의자 심 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자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 글·사진=김종경 기자 poet0120@gmail.com |
10대인 이 남성은 정신과 병력이 없는 것은 물론, 약물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제2의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이번 살인사건의 범행내용이 알려지며 ‘사형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엽기적인 살인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형량이 또다시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여론이다.
지난 12일 기흥구 신갈동 A 모텔 앞에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손궤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심 아무개(19)씨의 범행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이 곳에서는 수 많은 취재진과 함께 200여명이 주민이 심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지켜보며 ‘사형 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유영철, 조두순, 오원춘 사건 같은 엽기 살인마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또 다시 비극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김 아무개(41·기흥)씨는 “인두겁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짐승에게 인권이란 것이 있느냐”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이 같은 엽기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며 지난 2003년~2004년까지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의 경우 사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살인마 강호순’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범인 강 아무개씨의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8살 여자아이를 납치 성폭행해 전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나영이 사건’ 피의자 조두순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 징역 12년이 선고 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피의자 심 씨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으로 분류, 사형 및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유기 15년으로 감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살인 및 사체유기·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씨의 경우 최대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심 씨의 경우 현행법 상 미성년으로 볼 수 없다”며 “일각에서 나도는 소년법 적용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