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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흥구 임광 그대가, 결국 제한적 ‘단전’

관리업체, 인건비 등 우선 집행 … 입주민 ‘분통’

   
기흥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전기를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시공사의 부도로 수 개월치 전기요금이 체납되면서 한국전력이 소형 가전 3~4개 사용량의 전력만 공급하는 ‘제한적 단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용인지사 등에 따르면 기흥구 상하동 ‘임광 그대가’ 아파트의 전기료 4개월 분 5800여만원이 체납됐다.

전기료 장기 체납은 사업주체인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미입주 및 미분양 가구에 대한 관리비를 내주지 않아 발생했다.

입주율(전체 554가구)이 45%(입주 248가구)에도 못 미쳐 아파트 유지관리비용이 부족하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이 낸 전기료와 난방비를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것.

이 때문에 난방비도 2억9000여만원 가량 체납된 상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단전을 예고했으나 동절기를 고려, 보류해 오다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라고 관리업체 측에 최종 통보했다.

관리업체 측이 납부기한을 넘기자 한전은 지난달 26일 오전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전원 공급을 전면 차단했다.

이어 27일부터는 각 가구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 제한전류기를 설치, TV시청 및 소형 가전, 등 2~3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만 공급할 예정이다.

제한전류기는 일정 공급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다. 이 장치가 부착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의 냉장고나 세탁기 등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3번 이상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원이 아예 차단된다.

한전 측은 “입주민이 낸 요금을 관리업체 측이 자신들의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정작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 단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전기료 지급 소송도 냈으나 “관리업체가 한전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꼬박꼬박 요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입주민들은 미입주 가구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못해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지난해부터 줄곧 마음졸이며 사는 것도 모자라 무더위에 선풍기조차 마음놓고 못 켤 처지에 놓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