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천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 진위천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공인받은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 기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9.7ppm인 평택호 유입지점의 수질을 오는 2020년까지 BOD 6.6ppm 이하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방류수질 개선, 관거 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수질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해당수계 내 9개소의 하수처리시설 규모를 현 138천톤 규모에서 171천톤 규모로 증설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병행해 추진한다.
방류수질 또한 법적 기준인 BOD 10㎎/L보다 강화된 5~7㎎/L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12개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계획 중이며, 하갈동 일원에 1만 6000㎥ 규모의 시설을 우선 설치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오염총량계획에서 2020년까지 1일 총 1460㎏.BOD의 개발물량을 확보했다.
개발부하량 1㎏.BOD는 공동주택 약 8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물량으로 2020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과 인구가 모두 반영돼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해당 지역 내 개발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물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할당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 목표를 정해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선진 수질관리 제도로 시는 팔당수계 지역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적용 대상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는 총량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총량계획은 상대적 낙후 지역인 이동·남사면 지역의 균형개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총량제는 수질 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 비점저감시설 설치, 방류수질 강화 등 제도 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