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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 의심스런 역북지구 토지매각 ‘제동’

리턴권 논란 C블럭 일반매각 ‘지시’ / 공사, 일단수용 … 이름바꾼 업체 매각위한 명분 쌓기 ‘분석’

역북지구 사업 공동주택용지 C블럭과 관련, 이름만 바꾼 기존 계약자와 사실상의 재계약을 추진했던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 집행부가 C블럭 매매방식에 대해 공사 측이 추진 중인 ‘민간업체 제안방식’에 앞서 일반매각을 우선 공고하라고 지시한 것.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기존 계약자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40억원 대의 이자폭탄을 맞게 된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럭에 대한 일반매각을 공고했다.

역북지구 C블럭은 지난해 11월20일 토지리턴제방식으로 거원디앤씨 측이 매입했던 곳으로, 거원 측은 지난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공사 측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토지리턴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 제안방식으로 C블럭 토지매각을 추진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당초 C블럭을 계약했던 거원디앤씨 관계자가 설립한 거원에이엠씨 측에 해당토지의 재매각을 추진했다.

공사 측은 “별도의 법인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측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반대입장에도 불구 거원에이엠씨 측과 계약을 추진했지만, 최근 시 집행부의 일반매각 추진요구를 수용했다.

C블록에 대한 일반매각이 성사될 경우 매각대금으로 거원디앤씨에서 조달한 토지매입비 1271억원과 금융이자 40억 원 등 모두 1311억 원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일반매각 신청 접수가 없을 경우 당초 계획했던 민간업체의 사업제안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현재 부동산 상황과 토지리턴제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당초보다 높아진 토지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일반매각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즉, 당초 계획했던 사업자 제안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거원디앤씨 측과 계약당시 C블럭 토지가액은 1437억 8800만원으로 ㎡당 246만 6000여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매각 공고상 토지금액은 1435억 1400만원으로 ㎡당 248만 여원수준이다. 전체금액은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가격은 약 14만원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C블럭의 용적율이 상승하며 토지 평가금액이 상승했고, 용적율 상승으로 인해 학교부지 면적이 늘어나며 토지규모는 줄어든 것”이라며 “기존 리턴제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합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