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 1회에 한해 진행됐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이 수시제한으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달 27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가제한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상보육시행에 따른 양육수당 확대지급과 함께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 상당수가 보육시설 외의 가정 및 학원 등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용인지역 어린이집 수는 1144개소로 이들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모두 3만 9775명이다.
그러나 우상보육 시행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이후 이들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은 평균 78.46%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따르면 부상보육 이전 충족율은 평균 80%중반을 넘어섰다.
연합회 관계자는 “무상보육 이후 가정어린이집의 충족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설 인가를 당초대로 진행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은 더욱 어려원 질 수 밖에 없어 시와 함께 이 같은 조지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과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에 한해 신설하는 경우 및 충족율이 90%를 넘는 경우 등의 예외조항을 담은 ‘2013년도 어린이집 인가제한 변경 결정’을 3일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지구 죽전동 등 충족율 90%를 넘는 일부지역의 경우 변경된 인가제한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제한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위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