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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동의안은 이동면 덕성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준공 5년 후 미분양됐을 경우 용지 75%를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낮은 수익률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자 자금조달(PF)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에 시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안건의 수정안으로, 시는 매입비율을 당초 85%에서 10%p 하향 조정했다.
또한 총 138만 638㎡ 규모의 덕성산단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부지를 101만5638㎡(산업시설용지 55만4878㎡), 36만5000㎡씩 각각 2개 단지로 나눠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규모가 작은 제2단지는 실입주 기업이 직접 토지보상비와 개발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제1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미연 시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제2단지 추진 방안도 5년 전에 나왔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용인에 실제 들어오기로 확인된 기업도 없는 상황인데 핑크빛 미래만 말하기에는 사업추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 측은 동의안 통과로 덕성산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6월중 재 공모 절차에 착수, 오는 7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