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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 진행시 반드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의회 등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용인도시공사의 사업 남발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시을ㆍ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과 임직원의 겸직제한 범위를 규정했다.
또 지방 공사채 발행 한도를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 400%에서 200%로 강화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일 경우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앞으로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제로 지적된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장 건설사업 위·수탁 논란이 재 점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시공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301%에서 2012년 499%로 높아졌다. 총 부채 합계 역시 5544억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100억 원 상승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120억5700만원에서 2012년 20억2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3억8900만원에서 13억16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사 측은 “역북지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리턴제로 계약한 C·D블럭으로 인해 지표상 부채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역북지구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표상 경영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시 집행부의 의지로 운영돼 온 도시공사(지방공사)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견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정감사 외에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 개정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시 재정상황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