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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역북지구 C블럭 '개발 물거품'… 용인시 '이자폭탄'

토지매입업체, 리턴권 행사 ‘통보’

   

역북지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용인도시공사가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한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로 인해 수 십억 원대의 이자폭탄을 떠안았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역북지구 C·D블록(8만4254㎡)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사들인 거원디엔씨는 지난 8일 토지 리턴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거원 측은 공문에서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리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역북도시 개발사업 C블록은 개발도 되지 않고 리턴권 행사로 인해 도시공사는 택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1808억원(전체 매입금 2045억원 중 95%)와 금융이자(4.75%) 40억원만 지불하게 됐다.

공사에 따르면 C블록은 오는 20일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는 3개월 이내에 선납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외려 이자 폭탄이라는 혹마저 붙인 셈이다. 사업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6개월 만에 금융이자만 낭비한 꼴이 됐다.

시는 20일 전까지 다른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부터 리턴권 행사 기한을 비교적 짧게 설정했다”며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로 나타난 리턴제 계약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시와 도시공사는 거원 측이 C블럭과 함께 지난해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한 역북지구 D블럭 역시 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있다. D블럭의 계약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