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보정동에 유통상업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기능을 전면 삭제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 9일 기흥구 보정동 1019의19 일원 24만6000㎡에 유통상업 목적의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정 도시개발사업’은 14만 5000㎡에 유통 및 상업기능 시설물이 들어서고,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10만㎡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됐으며,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보정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칭)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지난 8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시는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정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상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지도23호, 분당선 구성역세권과 연계된 교통 요충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4만 9000여명의 활동 인구로 인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물류와 도·소매 기능을 갖춘 대형 유통단지가 집단화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위주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