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특수폭행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도로에 정차된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경위는 술에 취해 운전석 뒷좌석 칸막이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찼고, 이를 제지하던 버스기사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5분 가까이 목이 졸렸던 운전기사는 버스를 멈추고 난 뒤 곧 실신했다.
당시 차안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버스는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상황으로 급박한 상황에 놀란 승객들이 A 경위를 제지했다.
A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A 경위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