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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집 값 떨어져…책임은 누가”

조망권 침해 고층건물 허가 논란

   

지난 21일 S빌라 주민들이 처인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조망권 보장과 건물 높이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청이 기존 빌라 바로 앞에 한 층이 더 높은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에다 재산 손실을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처인구 삼가동 S빌라 주민들은 지난 21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마라. 재산권 피해 보장하라”며 새 건물 신축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새 건물은 5층 건물 24세대 규모로 높이는 약 16m다. 바로 뒤에 있는 S빌라는 20세대 규모 4층 건물로 높이는 약12m다. 새 건물은 기존 빌라와 7.5m 정도 떨어져 짓게 된다.

처인구청은 각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새 건물에 대해 지난 달 17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구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빌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표 조금순씨는 “기존 빌라와 불과 7.5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기존 빌라의 값이 대폭 떨어졌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재산권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구청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나, 구청의 건축허가로 인해 재산 손해가 발생했으니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단독 주택도 아니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구청은 새 건물 신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펜스가 쳐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알아보니 건물 허가가 났다고 했다”며 “당장에 떨어진 집값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것이냐”고 따졌다.

처인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심의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기존 빌라를 가린다고 하는데, 법적요건에 어긋난 것이 없다”며 “건축 허가 조건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 피해 주장에 대해, 그는 “시공사와 협의를 갖고 층간의 높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차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결정됐다”며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망권과 일조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강한반발로 다른 사유를 들며 건물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시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조망권과 관련한 시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은 수지 도심형생활주택이 대표적인 경우”라며 “동성아파트 앞에 들어오려던 건물은 법적 요건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민원을 의식한 공직자들이 환경적 부분과 접근성 등 억지 사유로 허가를 반려시켰다”고 꼬집었다.